제3자를 통한 물건 전달도 스토킹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전달하지 않고 지인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물건을 보냈더라도 스토킹처벌법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직접 전달만을 규정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한 물건 등의 도달도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접 만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생각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달 목적과 횟수,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 1.법에서 제3자를 통한 전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선물인지 반환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처벌 규정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친구에게 부탁해 사과 편지를 한 번 전달하는 것은 괜찮나요?
- 8.상대방 물건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생활 장소 및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 자료 | 확인하는 이유 |
| 물건 전달 내역 | 무엇을 언제 몇 차례 보냈는지 |
| 제3자와의 대화 | 전달을 부탁한 목적과 지시 내용 |
| 상대방의 거절 표현 | 물건이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 택배·퀵 기록 | 실제 발송·도착 날짜 |
| 이전 관계 자료 | 반환인지 선물인지 등 전달 성격 |
| 신고 이후 행동 | 추가 전달이 있었는지 |
같은 물건 전달이라도 성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유 물건을 돌려주는 과정인지, 일방적으로 선물을 반복해서 보내는 것인지,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한 것인지가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물건 자체의 가격이나 종류보다 전달이 필요했던 구체적인 이유와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할 물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반환 요청 메시지, 보관 경위와 발송기록 등 이를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이미 신고된 상태에서는 제3자에게 대신 전달을 부탁하는 행동도 추가 쟁점을 만들 수 있으므로 중단하고 현재 상황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물건 전달이 몇 차례 있었는지 일자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각각의 물건에 대해 전달 이유와 상대방 반응을 연결합니다.
특히 지인을 통해 “한 번만 만나 달라”,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직접 접촉뿐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접근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제3자를 통한 물건 전달이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발송기록과 제3자 대화, 상대방의 거절 시점을 연결해 각 전달행위의 목적을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실제 전달 사실과 전달을 지시한 사실을 객관자료로 확인하고, 법이 요구하는 지속·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사실관계상 단발적인 반환행위 등 법적 평가를 달리 볼 근거가 있다면 이를 구체화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사건 발생 후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제3자를 통한 전달 자체가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 유형과 관련될 수 있으며 신고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제3자에게 설득을 부탁하는 방식보다 현재 수사 여부와 접근 관련 조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보냈다는 사실보다 왜, 몇 차례, 어떤 의사에 반해 전달됐는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