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SNS에 음란물을 게시한 경우 음란물유포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SNS에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죄명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음란물유포죄’라고 부르지만 실제 법률 적용은 게시한 자료가 일반적인 음란정보인지, 불법촬영물인지, 허위영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게시물의 내용과 출처, 공개 범위, 전송 방식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 1.SNS 음란물유포죄의 기본 출발점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삭제부터 하는 대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4.관련 Q&A
  5. 5.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면 유포 사실도 없어지나요?
  6. 6.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다시 공유한 경우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SNS 음란물유포죄의 기본 출발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현행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법률은 2026년 7월 7일 시행 현행본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적인 내용이 있다’는 사정과 법률상 ‘음란한 정보’라는 판단이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게시물의 표현 정도, 전체 맥락,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실제 전송·게시가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한 정보통신망법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한 영상이면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그렇게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수사 초기에 다음 자료를 구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제가 된 게시물 자체와 원본 파일

 

• 게시 시각과 삭제·수정 시각

 

• 공개 계정인지 제한된 계정인지

 

• 게시물·스토리·댓글·재게시 가운데 어떤 방식이었는지

 

• 직접 업로드했는지 다른 게시물을 단순 공유했는지

 

• 파일의 최초 출처와 전달받은 경위

 

• 게시물을 볼 수 있었던 이용자의 범위

 

• 금전이나 광고 수익 등 영리성이 있었는지

 

• 등장인물이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

 

• 실제 촬영물인지 편집·합성물인지

 
확인 요소법률상 의미조사 전 확보할 자료
일반 음란정보정보통신망법 검토게시물 원문·접속 범위
불법촬영물성폭력처벌법 검토원본·전송기록
합성 영상허위영상물 규정 검토편집파일·업로드 이력
미성년 관련 자료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여부연령 관련 자료·파일 정보
 


 
삭제부터 하는 대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소나 수사 가능성을 알게 된 뒤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급히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게시 당시의 서버 기록, 상대방이 확보한 캡처, 계정 활동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자료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업로드 행위와 혐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게시물 삭제 여부를 확인하려는 행동도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락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별도의 압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어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SNS 게시물의 원본, 업로드 경로, 공개 범위와 디지털 기록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면 유포 사실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었거나 서버·캡처·전송 기록이 남았다면 삭제만으로 과거의 게시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삭제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 성립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시물이 법률상 어떤 유형에 해당했는지와 실제 공개·전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다시 공유한 경우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게시나 공유가 독립적인 유통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기능과 공개 방식, 이용자가 실제로 자료에 접근하게 된 과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원 게시자의 행위와 자신의 행위를 분리해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SNS 음란물유포 사건은 파일의 성격부터 잘못 분류하면 적용 법률과 예상되는 처벌 범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게시물 한 장보다 전체 유통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SNS유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