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스토킹 사건의 상담 자료와 비밀유지
스토킹 사건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부분만 이야기하면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수사기관보다 먼저 약점을 발견해야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할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줄이고 실제 있었던 사실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 2.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담할 때 삭제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도 말해야 합니까?
- 7.변호사에게 말한 내용이 경찰에 그대로 전달됩니까?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을 때 "이 사실을 말하면 변호사가 나를 불리하게 볼 것 같다"는 이유로 중요한 내용을 빼면 오히려 사건 분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자료 | 준비 방식 |
| 경찰 연락 내용 | 날짜·담당부서 메모 |
| 사건 일지 | 사실 중심으로 작성 |
| 메시지 | 원본 유지 |
| 통화기록 | 발신·수신 구분 |
| 일정자료 | 사건 날짜 중심 |
|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자료 | 숨기지 않고 별도 표시 |
변호사 상담은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취약한 부분까지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사실을 말할 때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 추측을 구분합니다.
"아마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는 추측과 "상대방이 메시지로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은 전혀 다릅니다. 상담 단계부터 이를 구분해야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상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뿐 아니라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기록도 함께 검토해 경찰조사 전에 실제 위험요소와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더라도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진술을 만드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증거와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방어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사실이라면 상담 과정에서 정확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됐는지를 확인해야 대응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법률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처리와 법률상 예외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에는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실질적인 위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