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휴대전화 삭제보다 먼저 해야 할 디지털 증거 점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 가능성이 생겼을 때 휴대전화의 사진이나 앱을 정리하는 것은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촬영물의 생성 과정과 전송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건에서 기존 데이터를 변경하면 오히려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파일과 기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 1.문제가 될 사진은 먼저 지우는 게 낫지 않나요?
- 2.포렌식에서는 어떤 정보가 확인될 수 있나요?
- 3.첫 경찰조사 전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 4.피해자에게 연락해 촬영 동의를 확인해도 되나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을 지운다고 이미 이루어진 촬영이나 전송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포렌식에서는 삭제 시점이나 일부 흔적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가 별도의 부정적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와 ‘피해 확산 방지’를 같은 행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증거를 임의로 없애는 것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가 유포를 막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사건에 따라 사진·동영상의 생성 시각, 파일 수정 시각, 갤러리와 휴지통 기록, 메신저 송수신 내역, 클라우드 동기화 상태, 앱 사용기록, 파일 복제·이동 경로, 촬영 위치정보가 남아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자료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휴대전화 화면에 현재 보이는 내용만으로 기기 안의 기록을 전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사건 발생 시각을 기준으로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촬영이 문제된 시각, 촬영 전후의 이동, 휴대전화 사용, 상대방과의 대화, 파일 전송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그 다음 객관자료와 기억이 일치하는 부분과 어긋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추측해서 빈 부분을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잘못 단정한 내용이 나중에 포렌식 자료와 충돌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나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대화 자체가 추가 수사자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하는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촬영죄의 성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의 촬영·저장·전송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물적 증거가 핵심인 카메라 사건은 거짓말탐지기보다 디지털 기록의 해석을 먼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일의 존재와 생성 과정, 전송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핵심은 증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