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DM으로 성적 영상을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음란물유포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SNS DM으로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인 말이나 이미지, 영상을 보낸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정보를 게시하는 사건과 법적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직접 도달한 성적 자료가 문제라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목적과 내용, 대화 전체 흐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1.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 2.성적인 영상이면 무조건 이 죄가 성립하나요?
- 3.불법촬영 영상을 DM으로 보냈다면 제13조만 적용되나요?
- 4.상대방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현행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법률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입니다.
이 죄는 공개 게시물이 아니더라도 특정 상대방에게 내용이 도달했다면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온라인 음란정보 유통과 다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문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 한 건만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전후 대화, 두 사람의 관계, 전송 경위, 상대방의 반응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내용 자체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불쾌감과 법률이 규정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대화 원본을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확인 항목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보는 이유 |
| 전송 목적 |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판단 |
| 대화 전후 | 일부 메시지 왜곡 방지 |
| 상대방 도달 여부 | 구성요건 확인 |
| 파일 내용 | 성적 수치심·혐오감 판단 |
| 전송 횟수 | 범행 경위와 반복성 확인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촬영물이라면 촬영물 제공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허위 합성물이라면 제14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M을 보냈다’는 전송 방식보다 전송한 자료의 성격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신고 가능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해명 의도라고 해도 상대방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나 피해 회복 논의는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DM 한 문장만 떼어 보지 않고 전후 대화 시퀀스와 파일 전송 시점을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SNS DM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적인 내용이었다’는 사실과 해당 죄의 목적·도달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일부 캡처만 남기기보다 원문 흐름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