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스토킹 잠정조치와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나요?

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절차와 스토킹범죄의 형사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졌다고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잠정조치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8조는 검사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도 검사 또는 경찰에게 잠정조치 신청·청구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1. 1.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스토킹범죄가 인정됐다는 의미인가요?
  2. 2.잠정조치를 받았다면 경찰조사에서 인정하는 것이 낫나요?
  3. 3.잠정조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피해자와 이야기해 취소할 수 있나요?
  4. 4.본안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스토킹범죄가 인정됐다는 의미인가요?
 

잠정조치는 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안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가 정한 행위와 지속·반복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등 범죄 구성요건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잠정조치를 준수하면서 동시에 본안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Q.잠정조치를 받았다면 경찰조사에서 인정하는 것이 낫나요?
 

잠정조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 전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있었던 연락과 접근은 객관자료에 따라 정리하고,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 횟수는 인정되더라도 연락 중단 의사가 전달된 시점, 연락의 이유, 지속성 등에 관하여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Q.잠정조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피해자와 이야기해 취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잠정조치에는 법에서 정한 변경·취소 절차가 있으므로 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직접 접촉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Q.본안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잠정조치 청구·결정 시점

 

• 접근금지 또는 통신금지 범위

 

• 조치 이후 행동

 

• 최초 신고 내용

 

• 경찰 출동 기록

 

• 연락·메신저 전체 기록

 

• CCTV와 이동경로

 

• 이전 경고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잠정조치가 함께 진행되는 스토킹 사건에서 보호조치 기록과 본안 증거를 분리하여 각각 어떤 사실이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조치 준수 여부부터 확인하면서 본안의 지속·반복성이나 상대방 의사에 관한 객관자료를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본안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며, 잠정조치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잠정조치와 유무죄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두 절차를 구별해 대응해야 불필요한 추가 쟁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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