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스토킹범죄로 유죄가 되면 치료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벌금이나 징역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법률상 부수적인 명령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최대 200시간 범위의 수강·이수명령
  2. 2.프로그램 명령은 형벌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벌금형이면 치료프로그램은 받을 일이 없나요?
  7. 7.상담을 미리 받으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최대 200시간 범위의 수강·이수명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집행유예인 경우 수강명령, 벌금형·실형 또는 약식명령인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함께 검토될 수 있는 명령
집행유예수강명령
벌금형이수명령
약식명령이수명령
징역 실형이수명령
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 병과 가능
 

제19조는 프로그램 내용으로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재범 예방 사항을 규정합니다.

 
프로그램 명령은 형벌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예상되는 주형뿐 아니라 수강·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아직 경찰조사 단계라면 이러한 처분을 전제로 혐의를 미리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실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때 양형과 재범 방지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 신고 경위

 

• 반복된 행동의 종류

 

• 경찰 경고 이후 행동

 

• 접근금지 위반 여부

 

• 피해 회복 노력

 

• 사건 이후 동일 행동 중단 여부

 

• 기존 형사처벌 전력의 유무와 내용

 

• 치료·상담 등 실제 재발방지 노력

 

피해 회복을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재발방지 자료는 피해자 접촉과 별개의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본안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한 뒤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과 수강·이수명령 등 후속 조치를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객관자료상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분석합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서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치료프로그램은 받을 일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9조는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에도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Q.상담을 미리 받으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로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이후의 재발 방지 노력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자료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형량만이 아니라 재범 예방 명령까지 포함하여 전체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스토킹치료프로그램#스토킹처벌#스토킹이수명령#스토킹피의자#형사재판#경찰조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