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속 신체 이미지를 다시 찍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들어갈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은 모든 형태의 이미지 저장을 같은 방식으로 규율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기기의 화면이나 모니터에 표시된 신체 이미지를 다시 카메라로 찍은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원본 영상이 만들어진 과정과 재촬영된 파일의 생성 방식을 분리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 1.법이 말하는 촬영의 대상
- 2.신체와 신체 이미지의 구별
- 3.어떤 디지털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영상통화를 화면녹화한 것도 무조건 직접 촬영인가요?
- 7.직접 촬영죄가 아니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는 행위와 이미 만들어진 신체 이미지가 표시된 화면을 다시 찍는 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촬영인지, 모니터 재촬영인지, 영상통화 중 화면을 녹화한 것인지, 복제·저장이나 전송이 별도로 있었는지를 단계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 구별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형벌법규는 법에 규정된 문언의 범위 안에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와 ‘신체 이미지’를 아무 제한 없이 같은 대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화면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촬영물의 취득·복제·보관·전송 경위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나 다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를 행위 단계별로 나눠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본이 어디에서 생성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래 촬영물의 생성 장치, 영상통화 앱이나 메신저의 송수신 기록, 화면녹화 파일의 메타데이터, 재촬영 파일의 생성 시각을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휴대전화에 비슷한 파일이 여러 개 있더라도 각각의 생성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앱으로 직접 생성된 영상과 메신저에서 내려받은 영상, 화면 녹화 기능으로 만들어진 영상은 파일 구조와 기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포렌식 자료를 세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신체 이미지 사건에서는 촬영물 내용을 보는 것만큼 생성 경로를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모든 파일을 ‘불법촬영물’이라고 전제하면 적용 조항 자체가 잘못 정리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각 파일의 생성 경로와 원본·복제 관계를 디지털 포렌식 자료로 구분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범위를 우선 확인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휴대전화 안에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을 어떻게 얻었고 어떤 기능으로 저장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체를 카메라 렌즈로 촬영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누가 최초 영상정보를 생성했고 상대방 기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물의 복제·전송·보관과 관련해 다른 항의 적용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 전체를 단계별로 분석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파일의 내용뿐 아니라 이 파일이 어떤 기술적 과정을 거쳐 생겼는가가 법률 판단을 바꾸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