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재판을 앞두고 N-SORA프로그램 평가 시점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준강제추행 재판이 임박했다면 N-SORA프로그램 보고서의 점수뿐 아니라 평가 시점과 이후 변화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재범위험성평가를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상담·교육·생활환경이 달라졌는지 비교해 현재의 위험 관리 상태를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1.평가 기준일은 자료의 의미를 바꿉니다
- 2.재평가와 보완설명을 구별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평가 후 상담을 시작했다면 보고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등을 보호관찰 대상자로 구분합니다. 이는 양형 단계에서 제시하는 재범 방지 계획이 판결 뒤 사회 내 관리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공식 기준입니다.
| 시점 확인 | 비교할 자료 | 설명할 변화 |
| 평가 이전 | 사건 후 초기 생활 | 상담 시작 전 위험 요인 |
| 평가 당일 | 면담·기초자료 | 수치가 반영한 범위 |
| 평가 이후 | 교육·치료 회기 | 위험 관리의 실제 이행 |
| 재판 직전 | 주거·직장·감독 | 계획의 현재 지속성 |
준강제추행 자료에서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나눠 보는 재범위험성평가입니다. 평가 뒤 시간이 지났다고 언제나 다시 검사하는 것은 아니며, 변화가 평가 의미에 영향을 주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최신 상담 경과와 생활기록으로 결과의 현재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범위, 보고서 작성일, 상담 시작일, 교육 수료 시점, 피해 회복 경과, 가족의 감독 계획을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그 변화가 실제로 관찰됐는지 보조하는 자료로 사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재판 전에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준일과 이후 이행 자료를 비교해 현재 상태를 설명합니다.


원본 평가를 임의로 바꾸기보다 상담 시작일과 회기, 목표를 별도 자료로 붙여 평가 이후의 변화를 설명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양형자료는 오래된 수치만 제시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와 현재 이행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