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SNS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처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성적 딥페이크를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현재는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행위 자체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S나 메신저로 받은 허위영상물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거나 반복 시청한 사건에서는 파일 유입 경위와 실제 접근 기록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 1.허위영상물 소지·시청 규정
  2. 2.자동 저장과 적극적 저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3. 3.저장 후 재전송했다면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4.관련 Q&A
  5. 5.링크를 눌러 한 번 본 것도 시청죄가 될 수 있나요?
  6. 6.파일을 삭제하면 괜찮나요?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규정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되었습니다.

 

때문에 ‘유포하지 않았으니 성범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면 적용 법률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과 적극적 저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에서 받은 파일이 자동 캐시에 남는 경우도 있고 사용자가 직접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일의 저장경로, 생성시각, 재생기록 등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계적으로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그 파일을 인식하고 지배하게 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이 자동 생성된 캐시라고 주장하려면 실제 앱 설정과 포렌식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확인할 증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 최초 수신 시각

 

• 자동 다운로드 설정

 

• 파일을 연 시각

 

• 재생 횟수 또는 최근 사용 흔적

 

• 다른 폴더로 이동·복사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했는지

 

• 영상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대화

 

• 구입했다면 결제자료

 


 
저장 후 재전송했다면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지·시청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이 있다면 제2항의 반포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정보통신망으로 유포했다면 제3항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에서는 ‘봤다’ 또는 ‘보냈다’라는 식의 짧은 표현보다 파일별 행위를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저장·재생·재전송 로그를 각각 분리해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실제 관여 범위를 확인합니다.

 
관련 Q&A
 


 
Q.링크를 눌러 한 번 본 것도 시청죄가 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접근 방식과 영상의 성격에 대한 인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링크를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를 단정하지 않고 접속 기록과 전후 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파일을 삭제하면 괜찮나요?
 

사건을 인지한 뒤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실제 저장·시청 경위를 분석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소지·시청 사건은 직접 제작·유포 사건과 법적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자신이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부터 객관자료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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