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전 단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행착수의 경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제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단계라면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촬영할 대상을 찾거나 장비를 준비하는 정도에 머물렀다면 준비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계는 카메라 앱을 켰는지보다 영상정보 입력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시작됐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1.성폭력처벌법의 미수 처벌
- 2.준비행위와 실행착수 구별
- 3.CCTV와 휴대전화 기록의 의미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면 미수도 아닌가요?
- 7.카메라 앱만 켜 놓은 상태였다면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한 영상이 저장장치에 입력되었다면 기수 문제를 먼저 검토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실행착수 여부를 따져 미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촬영을 위해 피해자를 탐색하는 정도에 머문 경우에는 준비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메라가 켜진 휴대전화를 촬영대상에게 밀접하게 접근시키고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직접적인 동작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행착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행착수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언제 카메라 앱이 켜졌는지, 촬영대상이 실제로 특정됐는지, 렌즈가 어디를 향했는지, 피의자의 손과 기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화면에 피해자의 신체가 들어왔는지, 데이터가 기기에 입력됐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없기 때문에 현장 CCTV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CCTV에서 피의자가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고 지나간 것인지, 특정 사람을 따라가면서 계속 렌즈를 향한 것인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당시 카메라 앱이 실행됐는지, 직전과 직후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생성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만 근거로 단정하지 않고 현장 행동과 기기 기록을 시간 순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미수 혐의는 완성된 촬영물이 없어 사실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으므로 객관자료를 먼저 확보해 진술을 설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CCTV상의 휴대전화 움직임과 카메라 앱 사용기록을 대조하여 촬영 준비에 머문 것인지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 경찰조사 전에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되, 실제 행동이 명확한 부분은 객관자료에 맞춰 설명하고 법률상 실행착수의 경계를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만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촬영을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사실만으로 바로 실행착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촬영대상이 특정됐는지와 렌즈의 방향, 현장에서의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결과물이 없다는 점보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어디까지 행동했는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