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SNS 성범죄 첫 경찰조사에서 음란물유포 혐의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SNS 음란물유포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 당일 기억나는 대로 설명하기보다 적용 죄명과 디지털 자료를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성범죄는 게시물, 파일, 계정, 대화, 포렌식 기록처럼 객관자료가 많이 남기 때문에 첫 진술에서 생긴 작은 오류가 이후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1. 1.첫 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나요?
  2. 2.조사 전에 어떤 자료부터 봐야 하나요?
  3. 3.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삭제해도 되나요?
  4. 4.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먼저 하면 도움이 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첫 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일정한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에서 해당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조사 전에 어떤 자료부터 봐야 하나요?
 

음란물유포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일반 음란정보인지, 촬영물인지, 허위영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분류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1.출석요구서에 기재된 혐의
 
2.문제가 된 SNS 계정과 게시물
 
3.원본 파일
 
4.DM·단체대화 전송기록
 
5.로그인·업로드 시각
 
6.계좌거래가 있다면 거래내역
 
7.촬영·편집·전송 과정
 
8.상대방과의 전후 대화
 


 
Q.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삭제해도 되나요?
 

삭제나 초기화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상대방 자료나 플랫폼 기록과 휴대전화 상태가 달라질 수 있고, 사건의 실제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자료의 은닉이 아니라 사건과 무관한 자료, 혐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변호인과 함께 구분하는 것입니다.

 


 
Q.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먼저 하면 도움이 되나요?
 

피해자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의의 사과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압박으로 느낄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는 범죄 성립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SNS 성범죄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정리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먼저 고소 내용과 실제 파일을 대조하고, 게시·전송·저장 시점을 재구성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캡처가 전체 대화 중 일부라면 앞뒤 메시지를 함께 확인하고, 포렌식 결과가 있는 경우 실제 기기 사용기록과 맞는지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수사 초기에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인정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쟁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을 사용한 사실, 파일을 받은 사실, 게시한 사실이 각각 어떤 증거로 확인되는지 살펴본 뒤 답변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SNS 성범죄의 첫 조사는 이후 사건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출석 전에 적용 법률과 전송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객관자료와 맞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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