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때 고려할 점

준강제추행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며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은 사실과 다른 설명을 준비하는 수단도, 조사 전체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진술하고 어떤 질문에 신중하게 대응할지는 사건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1. 1.진술거부권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2. 2.진술거부와 사실관계 정리는 다른 문제입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경찰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진술거부권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 피의자는 이 권리를 알고 조사를 받아야 하며 조사 분위기에 밀려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까지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술거부와 사실관계 정리는 다른 문제입니다
 

권리가 있다고 해서 사건을 전혀 분석하지 않고 조사에 들어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299조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한 추행이 문제되므로 어떤 사실이 쟁점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구분조사 전 판단
명확히 기억하는 사실객관자료와 일치 여부 확인
일부만 기억하는 사실기억 범위를 한정해 설명
모르는 사실추측하지 않음
법적 평가 질문사실과 법률 판단을 구별
새로운 자료 제시내용을 확인한 뒤 답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 고소 내용이나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의 범위를 파악합니다.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질문과 접촉 경위에 관한 질문은 분리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단순히 “대답하면 불리하다”는 식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 진술의 필요성, 질문의 구체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조사 전 질문별 사실관계와 증거를 분석해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조사에 참여하도록 준비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까지 설명하지 않은 채 모든 답변을 피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객관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어떤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경찰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법률상 보장된 권리의 행사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지는 현재 증거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말한다” 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양극단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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