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인정 범위가 애매할 때 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사실을 나누는 기준
스토킹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행동을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하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연락 사실은 인정하지만 신고된 횟수는 다르거나, 특정 장소에 있었던 사실은 맞지만 그 목적에 관한 설명이 다른 경우처럼 세부 사실이 나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에서는 법률적 결론보다 먼저 사실을 작은 단위로 쪼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1.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구분됩니다
- 2.사실을 다섯 단계로 나눠봅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한 가지 행동을 인정하면 전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는 건가요?
- 7.조사 전에 법률용어를 외워야 합니까?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동을 하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구조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담에서는 단순히 "연락한 사실이 있다"는 한 문장만으로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를 사용하면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구성요건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연락한 것은 맞으니 스토킹도 인정된다"는 식의 단순한 결론도, "나쁜 의도가 없었으니 스토킹이 아니다"라는 결론도 조심해야 합니다.
법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표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요건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대화기록과 통화내역, 동선자료를 행위별로 붙여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스토킹 혐의의 인정 범위가 불분명한 사건에서 사실 자체와 법률적 평가를 분리하고, 각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의 어떤 요건과 연결되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에도 사실을 억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상 확인되는 내용은 인정하고, 구성요건상 부족하거나 실제 기록과 다른 부분은 근거를 갖춰 설명합니다.

개별 사실의 인정과 전체 범죄 성립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법률용어를 외우기보다 사건 당시 사실과 기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적 평가는 변호사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므로 작은 사실 하나도 전체 맥락 속에서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