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가중 기준
촬영물을 온라인에서 유포한 사건이라도 영리 목적이 결합되면 적용되는 법정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14조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 영리 목적이 있는 행위를 별도로 무겁게 규율합니다. 따라서 단순 전송 사건과 수익을 위한 유포 사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 1.영리 목적 유포의 법정형
- 2.영리 목적은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가
- 3.정보통신망 이용 여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으면 영리 목적이 없는 건가요?
- 7.무료로 올린 파일도 유포죄는 될 수 있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핵심 확인점은 촬영물의 법적 성격, 유포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게시 구조,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의 존재, 동일 방식의 반복성입니다.
단순히 금전이 실제로 입금됐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을 판매하려는 게시글, 가격을 협의한 대화, 계좌정보 전송, 유료회원 운영 자료, 결제내역 등이 영리 목적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제3항의 영리 목적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무엇으로 뒷받침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웹사이트, 온라인 저장공간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라면 전송기록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IP 기록, 로그인 기록, 게시물 작성 시각, 결제정보 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거나 파일을 직접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접속기기와 인증기록, 업로드 시각의 동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한 계정 도용 주장보다 객관자료가 맞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영리 목적 유포 사건은 촬영물의 내용뿐 아니라 돈의 흐름과 계정 사용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계좌·결제 기록과 계정 접속내역, 촬영물 전송 시점을 함께 대조해 제14조 제3항의 영리 목적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경우 단순 유포 사실과 영리 목적을 분리해야 합니다. 수익이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광고·판매 대화와 실제 금전거래의 연결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수익 실현 여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매하려는 목적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제14조 제2항의 반포·제공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의 가중 구조와 기본 유포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온라인 촬영물 사건에서는 파일의 내용, 전송 방법, 수익 구조를 각각 나눠야 정확한 적용 조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