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내용이 기억과 다를 때 전문변호사와 첫 조사 전에 해야 할 정리
고소된 내용을 일부 들었는데 자신의 기억과 전혀 다르다면 즉시 반박문부터 작성하기보다 실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세부 날짜를 다르게 기억할 수 있고, 여러 번의 연락이나 만남이 하나의 사건 설명에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중요한 것은 자신이 확실히 아는 내용과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 1.수사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가 중요합니다
- 2.기억표와 증거표를 따로 만듭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이 가진 메시지와 제가 가진 메시지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7.고소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받아도 됩니까?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근하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자료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화, 통화기록, 일정자료 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억만 있는 사실
• 메시지로 확인되는 사실
• 위치·결제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 제3자가 직접 본 사실
• 상대방 주장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
•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이렇게 나누면 조사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단정했다가 뒤늦게 기록이 발견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적어야 합니다.
"전부 거짓이다"보다는 "해당 날짜에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 통화기록에도 발신이 없다", "연락 사실은 있으나 신고 내용에 기재된 시각과 실제 기록이 다르다"처럼 사실 단위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기억이 다른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먼저 확정하지 않고 원본 기록을 확인해 사실로 인정할 부분과 객관자료로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자료의 합법적인 확보와 보존이 전제돼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대화를 유도하거나 과거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각 자료가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저장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대화 원본과 기기 자료 등 사건별 디지털 증거를 비교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의 범위와 절차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최소한 경찰이 문제 삼는 행위와 시기를 파악하고 자신이 보유한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기억의 확신보다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