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의 의사가 있어도 스토킹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특히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내렸거나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했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현재 유효한 조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의도 자체와 접근금지 의무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과태료에 그쳤던 구조가 2023년 개정으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강화됐습니다.

 

 
  1. 1.“합의하자”는 메시지도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나요?
  2. 2.가족이나 친구에게 대신 연락해 달라고 하면 괜찮나요?
  3. 3.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4. 4.직접 연락하지 않고 합의를 검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합의하자”는 메시지도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나요?
 

통신 접근금지의 대상이라면 메시지의 내용이 사과나 합의 제안이라고 해서 예외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 결정문에서 금지된 접근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연락 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후 반복해서 합의를 요구하면 새로운 스토킹행위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Q.가족이나 친구에게 대신 연락해 달라고 하면 괜찮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일부 행위 유형에서 제3자를 통한 물건 등의 도달도 규정하고 있고, 사건 수사 중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보장되는 방식이어야 하며 압박으로 느껴질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사건의 양형 등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와 분리해 이해해야 합니다.

 


 
Q.직접 연락하지 않고 합의를 검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수사 단계와 접근금지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긴급응급조치 유무

 

• 잠정조치와 통신 접근금지 여부

 

• 피해자의 연락 중단 의사

 

• 신고 이후 추가 연락 기록

 

• 제3자 전달 여부

 

• 합의 의사가 처음 생긴 시점

 

• 수사기관의 경고 내용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를 검토하는 스토킹 사건에서도 먼저 접근금지 조치와 추가 연락 여부를 확인해 피해자 직접 접촉으로 별도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합의 여부보다 먼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툴 자료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 노력은 형사책임과 구별하여 적절한 시점과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는 이유로 현재의 접근금지 조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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