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삭제 지원과 피해 회복 자료를 혼동하지 않는 법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삭제 조치가 피해 회복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지만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삭제 지원 경과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별도 자료로 정리해야 각 조치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 1.질문 1. 삭제를 요청하면 피해 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나요?
- 2.질문 2. 공식 삭제지원은 어떤 근거가 있나요?
- 3.질문 3. 피고인이 직접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해도 되나요?
- 4.질문 4. 삭제 노력은 재범위험성 점수에 포함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삭제 요청, 실제 삭제, 재유포 방지, 피해자의 의사는 서로 다른 사정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단계를 끝난 것처럼 쓰지 않고 플랫폼별 조치와 결과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일정한 경우 자료 보관과 비용 부담·구상권에 관한 내용도 규정합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를 피고인 측 합의 절차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확인 자료 | 작성 원칙 |
| 삭제지원 | 요청 기관·대상 URL·처리 결과 | 단계별 사실만 기재 |
| 확산 방지 | 계정 신고·보존 조치 | 증거 훼손 금지 |
| 피해 회복 | 대리인 경로의 합의·공탁 | 피해 의사 추정 금지 |
| 위험 관리 | 평가·교육·기기 통제 | 회복 자료와 분리 |

증거 보존과 수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의 조치보다 수사기관·변호인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포렌식을 피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의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입니다. 삭제 경과는 범행 후 피해 확산 방지 자료이고, 상담·교육·반성문은 위험 관리와 태도를 보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의 삭제지원 경과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해 피해 회복 자료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삭제 조치는 피해자의 권익과 증거 보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별도 객관 자료로 소명하고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