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처벌과 강제추행이 연결되는 법적 구조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성립 구조가 다르지만 처벌 부분에서는 서로 연결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 형법 제299조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298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의자에게 어떤 법정형이 문제되는지도 이 연결 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성립 방식은 다릅니다
  2. 2.어떤 요소가 달라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3. 3.준강제추행에서도 추행의 고의를 따져야 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이 동시에 성립하는 건가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성립 방식은 다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제298조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처럼 폭행·협박의 존재 자체가 중심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이용한 행위가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와 법정형을 검토할 때에는 제298조와의 연결을 놓칠 수 없습니다.

 
어떤 요소가 달라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강제추행준강제추행
기본 조문형법 제298조형법 제299조
주요 성립 쟁점폭행·협박과 추행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공통적으로 보는 부분추행 해당 여부, 고의추행 해당 여부, 고의
객관자료접촉 경위, 영상, 진술상대방 상태, 영상, 진술, 전후 행동
법정형 구조제298조가 직접 규정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준강제추행에서도 추행의 고의를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태만 확인해서 사건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가지는지, 행위자가 어떤 의도로 접촉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신체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접촉 직전과 직후 상황이 중요합니다. 일부 장면만 떼어놓기보다 앞뒤 행동을 연결해서 확인해야 오해에 따른 접촉인지, 의도적인 행동인지 판단할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준강제추행 고소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과 경위를 확인할 자료,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줄 정황, 사건 전후 관계와 대화 흐름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네 범주를 섞으면 처음 조사에서 질문이 바뀔 때마다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별로 인정·부인·기억 불명확을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의 상태 이용 여부와 추행의 고의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점검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CCTV 등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구간과 차이가 나는 구간을 따로 표시하면 첫 조사에서 무엇을 적극 설명하고 무엇을 신중하게 답해야 하는지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을 미리 만들어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자료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이 동시에 성립하는 건가요?
 

동일한 행위에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는 구체적인 범행 방식과 상대방 상태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두 죄명을 함께 적는 방식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299조와 제298조를 함께 보되 구성요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처벌 구조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과 성립 요건이 같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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