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게시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식이 스토킹처벌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게시물의 내용뿐 아니라 왜 올렸는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반복된 행동인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 1.온라인 정보 게시도 법에서 정한 행위입니다
- 2.게시물을 지우는 것으로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3.형사처벌 기준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실명이 아니라 일부 정보만 썼다면 문제가 없나요?
- 8.게시물을 비공개로 바꾸면 괜찮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바목은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와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일정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온라인 자료 | 수사에서 확인할 부분 |
| 게시물 원문 | 어떤 정보가 공개됐는지 |
| 게시 시각 | 다른 연락·접근과 시간적으로 연결되는지 |
| 계정 정보 | 실제 작성·운영자가 누구인지 |
| 수정 이력 | 게시물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
| 대화 기록 | 게시 전후의 갈등과 요구 내용 |
| 유포 범위 |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

이미 신고나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화면을 저장했거나 플랫폼 기록 등이 존재할 수 있고,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면 사건의 전체 경위를 확인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원본 화면, 작성 시각, 계정 접속 경위 등을 그대로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게시물이라면 단순 부인보다는 계정 로그인 기록이나 당시 사용환경 등 객관적인 반박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라고 해서 법 적용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게시 내용에 따라 스토킹범죄 외의 다른 범죄가 별도로 문제 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때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임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온라인 정보 게시형 스토킹 사건에서 게시물 원문, 계정 이용기록, 대화 시퀀스를 함께 검토해 개별 게시행위와 전체 사건의 연결성을 분석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작성 여부부터 다투는 사건과 작성은 인정하되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다투는 사건의 대응이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 디지털 자료를 보존하여 고소 내용과 실제 기록을 비교하고, 법정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지와 실제 게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은 일정한 편집·합성·가공 정보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었던 행위의 법적 평가는 별도로 남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이후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기보다는 당시 게시 상태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스토킹 사건에서는 게시물 자체뿐 아니라 계정, 시점, 반복성과 상대방과의 관계가 하나의 증거 구조를 이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