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링크만 올린 SNS 게시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죄가 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사이트의 링크를 SNS에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링크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만들었다면 단순한 ‘주소 소개’ 이상의 배포·전시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1. 1.비영리 배포·제공도 중하게 처벌됩니다
  2. 2.링크 게시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3. 3.단순 링크라는 표현만으로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4. 4.관련 Q&A
  5. 5.링크를 곧바로 지웠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6. 6.링크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전달했다면요?
비영리 배포·제공도 중하게 처벌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는 배포라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의 판례 자료에도 자신의 웹사이트에 다른 사이트의 성착취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올린 경우, 그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소개를 넘어 이용자가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직접 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배포 또는 공연한 전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링크 게시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링크가 어디로 연결되었는지, 클릭 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검색이 필요했는지, 게시자가 링크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SNS에 작성한 실제 게시물
 
2.링크 주소와 연결 당시 화면
 
3.링크를 전달받은 경위
 
4.링크 주변에 작성한 설명
 
5.게시 당시 링크 대상 콘텐츠에 관한 인식
 
6.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었던 이용자 범위
 
7.게시 이후 댓글·재공유 기록
 


 
단순 링크라는 표현만으로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링크가 단순 주소에 불과한 경우도 있지만 특정 콘텐츠로 바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에서 ‘영상은 직접 올리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자신의 링크 게시행위가 실제로 이용자에게 어떤 접근 경로를 제공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링크의 제목이나 미리보기 이미지에 성착취물의 성격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자신이 내용을 몰랐다는 설명과 객관자료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링크 자체만 보지 않고 클릭 이후의 접근 과정과 게시 당시 대화·설명을 재구성해 배포·소개행위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링크를 곧바로 지웠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게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사후 삭제만으로 과거의 사실관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게시 시각, 접근 가능 기간, 다른 이용자의 캡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링크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전달했다면요?
 

콘텐츠의 성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링크를 받은 메시지와 게시 경위 등 객관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SNS 링크 사건에서도 직접 파일을 업로드했는지 여부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접근 가능성을 포함한 전체 유통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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