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여러 차례 촬영물을 유포한 SNS 성범죄, 상습 가중은 언제 검토되나요?

SNS에서 촬영물을 여러 차례 올렸다고 해서 횟수만으로 곧바로 상습범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이나 유포행위가 반복되고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의 상습 가중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단순 건수뿐 아니라 행위의 기간과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 1.제14조 제5항이 적용되는 범위
  2. 2.반복 횟수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3. 3.상습성 외에도 죄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같은 파일을 여러 번 올린 것도 상습성 판단에 포함될 수 있나요?
  6. 6.전과가 없으면 상습범이 될 수 없나요?
제14조 제5항이 적용되는 범위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제5항에서 상습으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조문이 제1항 촬영, 제2항 반포등, 제3항 영리목적 유포를 대상으로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일을 여러 차례 시청·소지했다는 사실과 상습 촬영·유포를 같은 구조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 횟수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습성은 범행 횟수 외에도 기간, 방법, 범행 사이의 간격, 동일한 방식의 반복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SNS 계정을 장기간 이용하면서 동일한 유형의 촬영물을 계속 게시했는지, 특정 시기에 짧게 여러 건을 보낸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게시물을 하나의 목록으로 제시했다면 각 게시물마다 실제 업로드 주체와 파일 내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 동기화나 중복 업로드가 있었는지 역시 객관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자료이유
반복 횟수게시·전송 목록실제 건수 특정
범행 기간계정 타임라인지속성 확인
게시 방식플랫폼별 기록동일 수법 여부
파일 종류원본 비교같은 파일 중복 여부
영리성결제·계좌자료제3항 관련성
 
상습성 외에도 죄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건이 문제될 때에는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 시간과 행위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변호인이 기록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10번 올렸으니 10배 무겁다’는 식으로 처벌 수위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여러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피해자별 촬영물과 전송행위를 분리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사건을 기억나는 순서대로 말하다 보면 다른 파일이나 다른 피해자의 내용을 섞어 진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계정 활동내역과 파일별 전송기록을 사건 단위로 나누어 반복성, 영리성, 실제 게시 횟수를 각각 검토합니다.

 


 
관련 Q&A
 


 
Q.같은 파일을 여러 번 올린 것도 상습성 판단에 포함될 수 있나요?
 

반복된 게시행위라는 사실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동일 파일이라는 사정, 게시 간격, 게시 목적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전과가 없으면 상습범이 될 수 없나요?
 

전과는 하나의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상습성 판단을 전과 유무 하나로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문제된 행위의 반복 양상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SNS 촬영물 사건이 여러 건으로 확대되었을 때는 조사 전에 게시물 목록을 직접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반복성과 실제 유포 범위를 분리해야 불필요한 진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SNS성범죄#촬영물유포죄#상습범#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