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스토킹처벌법에서 반복 연락이 범죄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폭언이나 협박이 없는 단순한 연락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되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메시지의 문구 몇 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락이 시작된 이유, 거절 의사가 전달된 시점, 이후 연락의 횟수와 간격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반복 연락에서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
  2. 2.연락 횟수만 세어서는 부족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중간중간 답장을 했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7. 7.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사과 메시지를 한 번 보내도 되나요?
반복 연락에서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스토킹범죄를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확인 요소수사에서 살펴볼 내용
상대방의 의사연락 중단이나 거부 의사가 언제 표현됐는지
연락의 이유업무·금전정산 등 객관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지속·반복성횟수뿐 아니라 기간과 간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연락 내용사과, 요구, 항의, 위협 등 실제 문맥
상대방 반응차단, 신고, 답변 등 전후 상황
객관자료통화내역, 문자, 메신저 대화 전체 기록
 


 
연락 횟수만 세어서는 부족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몇 번 연락했는가”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횟수라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와 상당한 간격을 두고 필요한 사항을 전달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화면을 일부 캡처한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대화 시작부터 마지막 연락까지 전체 시퀀스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신·수신 시간, 부재중 전화 기록, 차단 전후의 메시지, 상대방의 답변이 남아 있다면 원본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며 기존 자료의 원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을 하나의 시간표처럼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최초 연락의 목적과 계기

 

• 상대방이 연락 중단 의사를 밝힌 정확한 시점

 

• 그 전과 후의 연락 횟수 및 간격

 

• 전화·문자·메신저 각각의 발신 내역

 

• 상대방이 답변하거나 먼저 연락한 기록이 있는지

 

• 대면 접촉이나 기다림 등 다른 행위가 함께 있었는지

 

• 경찰의 경고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신고 이후 추가 연락이 있었는지

 

특히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메시지만 선별하면 전체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까지 포함해 원문을 검토한 다음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연락 사건에서 발신 횟수만 보지 않고 거절 의사 표시 시점, 대화의 흐름, 통화기록과 신고 전후 상황을 연결해 첫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스토킹행위의 법적 요건과 지속·반복성이 실제 자료에서 확인되는지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기억에 의존해 “별로 연락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보다 통신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고소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의 추가 연락이 새로운 쟁점을 만들거나 기존 혐의를 무겁게 보게 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중간중간 답장을 했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 혐의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의 답장이었는지,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취지인지 연락을 중단하라는 취지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답장 유무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Q.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사과 메시지를 한 번 보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져 있다면 연락 자체가 조치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다면 직접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절차와 현재 내려진 조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연락 사건은 메시지 한 문장보다 연락이 이어진 전체 과정에서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첫 진술 전에 통신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스토킹범죄#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대응#스토킹변호사#형사사건대응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