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의받아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린 경우 촬영물 유포죄 성립 기준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그 영상을 SNS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영상이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구분됩니다
  2. 2.실제 조사에서는 동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3. 3.게시물이 사라졌어도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4. 4.관련 Q&A
  5. 5.얼굴을 가린 영상도 제1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6. 6.한 명에게만 전달해도 문제가 되나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구분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현행본에 따르면 제14조 제2항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본인이 직접 촬영한 자신의 신체가 포함된 경우까지 명시하고 있어 ‘처음 촬영할 때 서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유포행위의 적법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게시·전송 당시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특정 상대방에게 보내는 제공행위와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개 게시 모두 조문의 ‘반포등’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동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전에 오간 대화와 촬영 후 대화, 전송 요청 여부, 게시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의 반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가져도 된다’는 대화와 ‘SNS에 올려도 된다’는 동의는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으므로 문맥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 전후에 파일을 편집했는지, 얼굴을 가렸는지, 공개 범위를 제한했는지도 사실관계에는 포함되지만 이것만으로 유포 동의가 있었다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자료확인할 내용쟁점
촬영 전 대화촬영 자체에 대한 동의제14조 제1항과 구별
게시 전 대화공개·전송 허락 여부제2항 핵심
SNS 기록실제 노출 범위반포등 행위
상대방 반응게시 인지 후 의사사후 경위
원본 파일촬영물 동일성포렌식 대조
 


 
게시물이 사라졌어도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삭제된 게시물이라도 상대방 캡처, SNS 서버 자료, 다른 이용자의 재전송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문제된 이후 촬영물이나 기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와 자신의 진술 사이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조사 전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구별하고 게시 전후 대화와 계정 기록을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얼굴을 가린 영상도 제1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얼굴을 가렸다는 사정 하나로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촬영물의 내용, 촬영대상자 식별 가능성, 유포 경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한 명에게만 전달해도 문제가 되나요?
 

제14조 제2항에는 ‘제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SNS 게시가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촬영물을 제공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유포까지 허락했다는 의미로 자동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SNS 성범죄 조사에서는 동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촬영물유포죄#SNS성범죄#불법촬영물유포#성폭력처벌법#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