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공개명령의 차이

준강제추행 유죄 이후 문제될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 등을 기준으로 성폭력처벌법에서 관리기간을 정하는 구조이고, 공개는 별도의 법률과 법원 명령을 통해 판단됩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면 실제 법적 위험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놓칠 수 있습니다.

 

 
  1. 1.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모두 똑같나요?
  2. 2.등록기간 동안 이름과 주소가 모두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3. 3.수사 중부터 등록기간을 계산하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모두 똑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은 선고된 형에 따라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형·무기형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등은 15년, 벌금형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법률에서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선고형 구분법률상 기본 등록기간
사형·무기형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 등15년
벌금형10년
 


 
Q.등록기간 동안 이름과 주소가 모두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별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명령에는 별도의 판단구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기간 동안 일반 공개가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Q.수사 중부터 등록기간을 계산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기본신상정보의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규정합니다. 수사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아직 수사 중인지 유죄가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셋째, 선고형과 등록기간을 확인합니다. 넷째, 공개명령이 별도로 선고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공개명령을 별개의 제도로 설명하고 수사단계의 혐의 방어와 후속 법적 효과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는 이유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후속처분만 걱정해 실제 구성요건과 증거 검토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중요한 법적 효과지만 공개와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적용 법률과 시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이 문제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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