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에서 기억 공백과 블랙아웃을 보는 법리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곧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억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와 당시 의식·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일의 행동과 의사소통을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1.기억이 없으면 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로 인정되나요?
- 2.그렇다면 무엇으로 당시 상태를 확인하나요?
- 3.피의자는 “정상으로 보였다”고 말하면 되는 건가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형법 자료에서 확인되는 판례 법리는 알코올 블랙아웃을 일정 시점의 사실에 대한 기억 형성 실패와 관련된 개념으로 보면서 깊은 잠이나 의식상실 상태와 구별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당시 단순히 기억장애만 겪은 것인지,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이 없다”와 “당시 대응할 수 없었다”는 명제를 자동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특정 증거 하나만으로 기계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건 자료 전체를 종합해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 사건 직전과 직후의 의사소통 내용
• 이동 과정에서 나타난 행동
• 주변 사람과의 대화 여부
• CCTV 등에 나타난 반응
• 시간대별 행적
• 사건 이후 연락 내용
•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
한 자료가 다른 자료와 모순되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표현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정상으로 인식했는지를 설명할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을 피의자가 당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을 실제 기억에 근거해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았던 대화나 행동을 추가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CCTV나 제3자 진술을 확보하면 진술의 신뢰성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상태를 ‘기억 여부’, ‘의식 상태’, ‘판단능력’, ‘대응능력’, ‘피의자의 인식’으로 나눠야 합니다. 이 다섯 요소를 한 문장으로 묶어 설명하면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기억 공백이 쟁점인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당시 행동과 의사소통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따로 분석합니다.
진술 대 진술의 구조라면 사건 특성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등 보조적 수사기법이 논의될 수 있으나 그 결과만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객관자료와 각 진술의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준강제추행에서 기억 공백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당시의 판단·대응 능력과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까지 자료를 통해 검토해야 형법 제299조의 적용 여부를 제대로 다룰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