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스토킹처벌 외 별도 처벌이 있나요?
스토킹 접근금지나 통신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본래의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조치 불이행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결정의 효력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 1.항고해도 결정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 2.조치 종류에 따라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
- 3.조치를 받았다면 바로 확인할 목록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 8.접근금지 종료일을 착각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16조는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항고장을 냈으니 당분간 접근해도 된다”거나 “취소 신청을 했으니 통신금지가 중단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 제20조는 잠정조치 중 일정한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법한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스토킹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위반이 발생하면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 결정 종류가 긴급응급조치인지 잠정조치인지
• 접근금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 금지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 통신 접근금지 포함 여부
• 결정 시작·종료 시각
• 변경·취소 결정이 있었는지
• 항고 진행 여부
• 결정 이후 우연한 접촉 기록
• 추가 전화나 메시지 존재 여부
실제로 우연히 마주친 상황이 있었다면 현장에서 접촉을 확대하지 않고 당시 동선을 보여주는 객관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치 위반 사건에서는 고지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고지 이전의 행동과 이후의 행동을 분리하고, 본인이 결정 내용을 언제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 스토킹범죄와 조치 위반은 서로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경찰 진술에서도 하나로 뭉뚱그려 설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근금지 위반이 함께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결정 고지 시점, 실제 접근 경위와 객관적 동선을 본안 스토킹 혐의와 분리해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결정의 존재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위반으로 지목된 행동이 무엇인지 특정합니다. 동시에 본안의 지속·반복성에 관한 증거도 검토하여 각 혐의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따로 살펴봅니다.

아닙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항고나 변경·취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결정이 유효한 동안에는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실제 결정문, 고지자료와 행동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만으로 설명하지 말고 결정 기간과 객관적인 이동·연락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사건에서는 불복과 준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추가 형사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