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경찰조사 영상녹화의 절차와 확인 포인트

경찰조사에서 영상녹화가 이뤄졌다면 단순히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는 의미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과정과 객관적인 정황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처럼 진술의 정확성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 자체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 1.피의자신문은 언제 영상녹화할 수 있나요?
  2. 2.영상녹화를 하면 피의자에게 무조건 유리한가요?
  3. 3.영상녹화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의자신문은 언제 영상녹화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인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영상녹화를 하면 피의자에게 무조건 유리한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상에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질문에 답하는 과정과 당시 상황이 함께 남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반복했다면 그 부분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영상녹화에서 의미 있는 부분
질문 내용어떤 사실을 전제로 질문했는지
답변 과정즉시 답했는지, 정정했는지
진술 변경변경 시점과 이유
조사 진행휴식이나 조사 흐름
변호인 참여의견 또는 이의제기 과정
 


 
Q.영상녹화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은 영상녹화 완료 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할 경우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고, 내용에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잘못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면 막연한 불만에 그치지 않고 어떤 답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준강제추행 조사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질문, 신체접촉의 경위,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언제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질문이 특히 중요합니다.

 

영상녹화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더 단정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은 그 범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질문 자체를 잘못 이해했다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녹화가 예정된 준강제추행 조사에서도 답변 문장을 외우게 하기보다 사건자료와 일치하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조사 준비를 진행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조사 이전부터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하고, 피의자가 설명해야 하는 사실과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별합니다.

 

영상녹화는 정확한 조사과정을 남기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피의자에게 중요한 것은 녹화를 피하거나 이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식으로 기록되더라도 객관자료와 모순되지 않는 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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