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방지 교육에서 수강명령과 자발적 교육을 구별하는 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재범 방지 교육을 준비할 때는 판결에 따른 수강명령과 수사·재판 중 자발적으로 받은 교육을 구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교육 목표를 연결하되 두 제도의 법적 성격을 같은 것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1. 1.법정 명령의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2. 2.두 교육 자료를 비교합니다
  3. 3.위험 영역에 맞는 교육인지 봅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판결 전에 같은 교육을 들으면 수강명령을 대신할 수 있나요?
  7. 7.수료증에 과정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명령의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교육 내용으로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과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 등을 제시합니다.

 
두 교육 자료를 비교합니다
 

• 자발적 교육은 시작 동기, 과정 선택, 출석과 수료를 증명합니다.

 

• 법정 수강명령은 판결 이후 정해진 방식으로 집행되는 의무입니다.

 

• 두 자료 모두 실제 기관과 과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정 과정과 완료 과정은 서로 다른 상태로 표시합니다.

 


 
위험 영역에 맞는 교육인지 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구분합니다. 성인지, 디지털 기기 이용 습관, 충동 통제 중 어떤 교육 목표가 필요한지 평가 결과와 대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자발적 교육 기록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연결하되 법정 수강명령과 혼동되는 표현을 제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교육 이행의 보조 자료로 두고 출석·과제·수료를 객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관련 Q&A
 


 
Q.판결 전에 같은 교육을 들으면 수강명령을 대신할 수 있나요?
 

자발적 교육이 법원의 명령을 자동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법적 성격과 집행 주체가 다르므로 별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Q.수료증에 과정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관의 교육 안내, 회차별 주제, 출석 확인 등 추가 자료로 실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은 N-SORA프로그램의 영역별 과제를 실행하는 자료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교육 목적을 분명히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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