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판결 확정 후 신상정보 제출 의무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 자체와 별도로 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출 대상과 기한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막연한 인터넷 정보가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등록대상자가 되면 언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2. 2.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은 같은 말인가요?
  3. 3.경찰 수사 중에도 신상정보를 미리 제출해야 하나요?
  4. 4.등록 관련 의무가 걱정되면 합의를 먼저 해야 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등록대상자가 되면 언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받는 시점부터 30일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등록대상자의 지위와 판결 확정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은 같은 말인가요?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개념은 다릅니다. 법률은 누가 등록대상자인지를 정하는 규정과 등록대상자가 어떤 정보를 제출할지를 정하는 규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다”는 설명만 듣고 실제 제출 의무의 내용과 기한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Q.경찰 수사 중에도 신상정보를 미리 제출해야 하나요?
 

단순히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제43조의 판결 확정 후 제출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단계와 유죄 확정 이후의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오히려 혐의 성립 여부와 객관자료가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Q.등록 관련 의무가 걱정되면 합의를 먼저 해야 하나요?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혐의가 사라지거나 신상정보 관련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유죄 확정 전이라면 먼저 사건 자체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등록대상 여부, 제출기한, 제출해야 할 정보, 향후 변경정보 신고 등 별도 절차를 현재 법령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수사와 신상정보 제출 절차를 단계별로 분리해 현재 시점에서 실제로 발생한 의무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후속 의무 때문에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도록 사건의 증거구조를 우선 정리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후속절차는 수사와 판결 확정이라는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등록과 제출 의무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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