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허위영상물을 만든 행위 자체도 처벌되나요?
현재는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어 놓고 아직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 1.2024년 개정 이후 제작 단계가 중요해졌습니다
- 2.어떤 자료가 제작행위를 보여주나요?
- 3.단순한 얼굴 합성이면 모두 처벌되나요?
- 4.관련 Q&A
- 5.장난으로 만들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 6.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받아 저장만 한 경우도 같은 죄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언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유포할 목적이 있었는지’만을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조문은 편집·합성·가공행위 자체를 규율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결과 영상만큼 제작 과정의 디지털 흔적이 중요합니다. 편집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파일, 입력에 사용한 사진, 생성 시각, 클라우드 사용기록, AI 서비스 이용내역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료 | 확인할 사항 | 쟁점 |
| 결과 영상 | 대상자·내용 | 허위영상물 해당성 |
| 원본 사진 | 출처와 대상 | 편집 대상 |
| 프로젝트 파일 | 제작 과정 | 직접 제작 여부 |
| 생성 서비스 기록 | 계정·시간 | 사용 주체 |
| 전송기록 | 유포 여부 | 제2항 추가 검토 |

모든 편집행위가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편집·합성·가공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영상의 전체 내용과 합성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정이나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제작 주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파일인지 직접 제작한 파일인지 파일 메타데이터와 이용 기록을 통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결과 영상만이 아니라 생성 도구의 사용기록과 원본 이미지, 프로젝트 파일을 함께 분석해 직접 제작 여부와 행위 시점을 확인합니다.


현행 제14조의2 제1항은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포 여부와 별도로 제작행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과 소지·저장은 다른 구성요건입니다.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같은 조 제4항에서 별도로 규정하므로 실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SNS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제작과 유포, 저장·시청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각 단계의 디지털 기록을 기준으로 나눠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