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반의사불벌죄 폐지 뒤 스토킹처벌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 사정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기존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나 처벌불원과 범죄 성립 여부를 구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1. 1.2023년 개정에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2. 2.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3. 3.직접 연락해서 처벌불원을 받아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도 반드시 끝나나요?
  8. 8.합의서를 받으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나요?
2023년 개정에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3년 7월 11일 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8조 제3항을 삭제했습니다. 부칙에서는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구분검토할 내용
범행 시기개정 전·후 어느 시점의 행위인지
혐의 성립스토킹 구성요건 충족 여부
합의피해 회복 노력의 내용
처벌불원현재 사건에서 갖는 법적 의미
잠정조치합의와 별개로 현재 유효한지
추가 연락합의 시도를 이유로 접촉했는지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 등은 형사절차상 고려될 수 있지만, 이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연락해서 처벌불원을 받아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합의를 위한 연락 자체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접근금지 조치가 존재한다면 직접 연락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미 변호인 조력을 받고 있다면 사건의 진행단계와 조치를 확인한 뒤 적법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문제 된 행위의 정확한 날짜

 

• 2023년 개정법 적용 여부

 

• 현재 고소·송치 단계

 

• 피해자의 처벌 의사

 

• 피해 회복 노력

 

•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존재 여부

 

• 신고 후 직접 연락한 사실

 

• 본안 구성요건을 다툴 자료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된 이후의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 문제와 혐의 성립 문제를 분리하고 범행 시기와 적용 법률부터 확인합니다.

 

첫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합의만을 목표로 하기 전에 메시지, 통화내역, CCTV 등으로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객관자료에서 구성요건을 다툴 근거가 있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도 반드시 끝나나요?
 

현재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단순히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 여부와 사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합의서를 받으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나요?
 

합의와 혐의 인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행동은 자료대로 진술하고 구성요건을 다툴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에는 합의와 본안 방어를 하나의 문제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반의사불벌#스토킹처벌#스토킹합의#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형사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