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구분하는 기준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단순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핵심은 추행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바로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사건 당시의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을 서로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1. 1.준강제추행의 출발점은 형법 제299조입니다
  2. 2.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3. 3.상태뿐 아니라 ‘이용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상대방이 사건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면 심신상실로 보나요?
  8. 8.CCTV가 없으면 준강제추행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준강제추행의 출발점은 형법 제299조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반드시 의학적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만을 뜻한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기억이 일부 없거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말과 행동, 이동 가능 여부, 주변 사람과의 의사소통, 사건 직전과 직후의 반응 등 여러 정황을 묶어 판단하게 됩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확인 항목심신상실 쟁점항거불능 쟁점
의식 상태정상적인 판단 가능 여부거부·대응 능력 행사 가능 여부
의사소통질문과 상황을 이해했는지자신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지
행동 양상당시 행동의 목적성과 일관성상황을 벗어나거나 대응할 현실적 능력이 있었는지
객관자료영상, 통화·대화, 주변 진술동선, 행동, 주변 상황, 전후 반응
피의자 인식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취약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상태뿐 아니라 ‘이용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단순히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에 관한 객관자료와 자신이 그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어땠는지, 일행과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사건 전후 서로 주고받은 연락이 있는지 등은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검토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자료 한 가지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 내용에서 주장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구체적인 근거

 

• 사건 직전과 직후의 상대방 행동

 

• 서로 나눈 대화의 전체 흐름

 

• CCTV나 주변 영상이 있다면 확인 가능한 시간대

 

• 동석자가 있다면 어느 장면을 직접 보았는지

 

• 이동 동선과 시간 간격

 

•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인정할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의 구분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과 실제로 기억하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 사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사건 전체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로 확인되고 어느 부분이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하는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의도와 달리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사건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면 심신상실로 보나요?
 

기억 공백 자체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억 형성 여부와 당시 판단·대응 능력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의 행동, 대화, 이동, 주변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CCTV가 없으면 준강제추행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화기록, 시간대별 이동, 결제기록, 당시 주변인 진술, 사건 전후 연락 등 다른 객관자료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자료가 고소 내용의 어느 부분을 확인하거나 반박하는지 연결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하나의 문제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두 쟁점을 분리하고 객관자료와 맞춰보아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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