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온라인 사칭 행동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타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이용해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온라인 사칭도 일정한 요건 아래 스토킹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한 대면 접근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의 신분정보를 이용한 사칭 행위까지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사목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1. 1.이름이나 사진을 사용했으면 바로 스토킹범죄인가요?
  2. 2.계정을 만든 사람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3. 3.장난으로 만든 계정이었다고 진술하면 괜찮을까요?
  4. 4.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이름이나 사진을 사용했으면 바로 스토킹범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스토킹행위의 공통 요건인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스토킹범죄가 되기 위한 지속적 또는 반복성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계정 하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용됐으며 어떤 게시나 메시지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계정을 만든 사람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수사에서는 계정 가입정보나 접속 관련 자료, 사용한 기기와 메시지 내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실제로 자신이 운영한 계정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기억에 의존해 부인하기보다 당시 기기, 로그인 알림, 계정 관리 내역 등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하여 흔적을 없애려는 대응은 해서는 안 됩니다.

 
Q.장난으로 만든 계정이었다고 진술하면 괜찮을까요?
 

행위자의 설명은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실제 계정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상대방과의 분쟁이 있었는지, 반복된 게시나 연락이 있었는지 등 객관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표현만 반복하면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칭 과정에서 다른 법률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는지는 게시 내용과 이용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온라인 사칭 사건에서는 계정의 생성부터 종료까지를 한 번에 재구성해야 합니다.

 

• 계정 생성일

 

• 가입에 사용된 정보

 

• 프로필 변경 이력

 

• 게시물 및 메시지 작성 시각

 

• 상대방 사진·이름의 이용 형태

 

• 계정 이용 기간

 

• 유사 계정의 존재 여부

 

• 신고 이후 계정 이용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온라인 사칭이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계정의 생성·접속·게시 흐름과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분리해 실제 행위자와 반복성을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디지털 기록을 기준으로 본인의 행위인지부터 검토하고,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스토킹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온라인 사칭은 계정 이름만으로 판단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계정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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