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와 준강제추행 사건의 증거 배제 기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확보된 자료라고 해서 모든 자료가 당연히 법정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가 요구되며,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증거능력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자료 내용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1.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 2.내용과 수집절차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불법이라고 생각되는 증거가 있으면 경찰에서 아예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 7.상대방이 제출한 메시지도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휴대전화나 영상자료 등의 확보 절차가 문제된다면 어떤 자료가 어떤 경로로 수집됐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검토 영역 | 확인 내용 |
| 증거 내용 | 무엇이 기록돼 있는지 |
| 수집 주체 | 누가 확보했는지 |
| 수집 경로 | 제출·압수·수색 등 어떤 방식인지 |
| 절차 |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
| 사건 관련성 | 문제된 범죄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
자료 자체가 피의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는 수집절차의 적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용이 사실과 맞더라도 수집 과정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인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인지, 제3자가 제공한 자료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압수 등 강제수사가 진행됐다면 실제 영장 범위와 사건 관련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선별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자료를 임의로 숨기거나 포렌식을 피하려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증거의 내용뿐 아니라 확보 경로와 절차를 함께 검토해 수사단계에서 제기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우선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이 실제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살피고, 별도로 증거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증거의 법적 평가와 피의자의 진술 대응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자료의 성격과 확보 경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상대방이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증거를 검토할 때는 내용만 읽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떤 절차를 통해 수사기록에 들어왔는지까지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