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임의제출 요청을 받은 스토킹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먼저 물을 것
경찰이 휴대전화나 특정 물건의 임의제출을 요청했다면 "영장이 없으니 아무 의미가 없다"거나 "요청받았으니 무조건 전부 제출해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의제출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실제 요청 내용과 제출 범위, 사건과의 관련성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1.임의제출 물건도 압수될 수 있습니다
- 2.상담할 때 질문해야 할 네 가지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경찰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알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7.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사진만 백업해도 됩니까?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잠깐 확인만 하겠다"고 했는지, 실제 임의제출 및 압수 절차를 설명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만으로 개별 사건의 제출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에서는 메신저와 통화기록이 여러 해에 걸쳐 있을 수 있으므로 문제 된 기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기를 제출하기 직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별도의 초기화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경찰이 요구한 내용과 당시 설명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공용기기나 가족 명의 기기가 관련된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를 구분할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휴대전화 임의제출이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의 요청 내용과 실제 사용기기, 사건 관련 기간을 구분한 뒤 디지털 자료가 혐의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휴대전화에 연락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기록 자체를 숨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도 안 됩니다. 전체 대화의 흐름과 연락 시점, 다른 객관자료를 종합해 구성요건과 연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요청 형태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내용을 정확히 듣지 못했다면 임의로 추측하기보다 변호인과 현재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자료 보관과 사건 관련 자료를 변경·삭제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데이터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사건일수록 증거를 피하려 하기보다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