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조사를 앞둔 스토킹 사건, 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의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조사 과정 전체가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상녹화를 두려워해 답변 태도를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질문을 정확히 듣고 아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구별해 답하는 기본적인 준비는 더욱 중요합니다.

- 1.영상녹화는 조사 전 과정을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 2.조사 전에 답변 문장을 외우지 않는 이유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영상녹화를 거부할 수 있나요?
- 7.영상에 긴장한 모습이 나오면 불리합니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녹화가 완료되면 원본 봉인 등의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상 앞에서 외워 온 답변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준비된 문구를 반복하기보다 실제 자료와 기억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날짜와 접촉 경위가 세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 질문 답안을 통째로 외우면 예상과 다른 질문이 나왔을 때 앞선 답변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문장을 외우기보다 다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 준비 내용 | 목적 |
| 사건 타임라인 | 날짜를 혼동하지 않기 |
| 객관자료 위치 | 기억이 아닌 기록으로 확인 |
| 인정 사실 | 불필요한 전면 부인 방지 |
| 다툼 사실 | 핵심 쟁점 명확화 |
| 모르는 사실 | 추측성 답변 방지 |
| 조사 후 조서검토 | 영상과 조서 취지의 차이 확인 |

영상녹화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스토킹처벌법상 문제 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같은 날 여러 행동이 있다면 행동별로 구분하고, 자신이 직접 한 행동인지 다른 사람이 전달한 내용인지도 분리합니다.
영상이 남는다는 점 때문에 지나치게 말을 줄이거나 반대로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려고 불필요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두 방식 모두 신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녹화가 예정된 스토킹 피의자신문에서도 답변 문구를 암기시키기보다 자료로 확인할 사실과 기억에 따른 진술을 구분해 질문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영상 속 태도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자신의 진술 중 어느 쪽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화내역, 대화 흐름, 일정자료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적용 절차는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녹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이 정한 사전 고지와 절차가 적용됩니다.

긴장한 표정 자체로 범죄 성립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질문에 어떤 내용으로 답했고 그 진술이 객관자료와 어떻게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영상녹화 여부보다 구성요건과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