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피해 회복을 준강제추행 양형에 반영하는 방식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사라지거나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구성요건과 증거를 먼저 검토해야 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등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1.합의하면 준강제추행 사건이 끝나나요?
- 2.형법은 양형에서 무엇을 보도록 하나요?
- 3.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이 되나요?
- 4.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자동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된다고 설명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사건 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사건 후 태도는 이러한 범행 후 정황과 관련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평가는 사건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전략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형사상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됐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처벌이 두려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표현을 먼저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사실이 명확하다면 피해 회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양형 대응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명이나 사과의 의도였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을 반복하거나 지인을 통해 접촉하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지, 피해 회복 논의가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양형 준비가 필요하다면 사건 후 태도뿐 아니라 전과관계, 사회적 환경, 재범 방지 노력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허위자료나 과장된 반성자료를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방어와 피해 회복·양형 준비를 혼동하지 않고 사건자료에 맞춰 각각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먼저 진술과 객관자료를 분석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구성요건까지 성급하게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합의는 형사책임을 없애는 열쇠가 아니라 여러 양형사정 중 하나로 접근해야 합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 피해 회복, 후속처분을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