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 뒤 수강·이수명령의 구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이나 벌금만 검토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서는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유죄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부가적인 처분까지 포함해 전체 절차를 파악해야 합니다.

- 1.벌금형이면 수강명령은 없나요?
- 2.이수명령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나요?
- 3.합의가 있으면 이런 명령도 없어지나요?
- 4.조사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 약식명령, 수강·이수명령의 범위, 특별한 사정, 양형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규정합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내용은 사건 결과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만 내면 끝나는 사건”이라고 미리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는 형벌 외에 신상정보 관련 절차 등 다른 효과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법적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수강·이수명령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회복 노력이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각 부가처분의 법률상 요건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합의를 추진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접촉이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우선 촬영물과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과 피해 회복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는 혐의 성립 여부를 바꾸는 자료와 양형 자료를 구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과 디지털 증거를 먼저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벌 외 부가명령까지 포함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조건 선처자료부터 만드는 것보다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할 사건과 양형을 준비해야 할 사건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 여부 이후에도 여러 법적 효과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건의 전체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