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성된 성적 영상을 SNS에 전송한 경우 허위영상물 유포죄의 핵심 쟁점

딥페이크 영상을 자신이 만들지 않았더라도 SNS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작자와 유포자가 다른 사건이 적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만든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 1.허위영상물 유포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2. 2.한 사람에게 전송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3. 3.다른 SNS에서 받은 영상을 그대로 재전송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4. 4.피해자와 합의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Q.허위영상물 유포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등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처음 편집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도 규정에 포함됩니다.

 


 
Q.한 사람에게 전송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제14조의2는 반포·판매·임대뿐 아니라 ‘제공’도 포함하는 반포등 개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공개 게시물이 아니더라도 특정인에게 파일을 전달한 행위가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링크만 전달했는지, 상대방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Q.다른 SNS에서 받은 영상을 그대로 재전송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재전송도 독립적인 유포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최초 제작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자신의 계정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증거를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처음 영상을 받은 대화

 

• 발신자 계정

 

• 자신이 다시 보낸 시각

 

• 수신자 목록

 

• 파일 원본과 복제본

 

• 영상의 다운로드·저장 기록

 

• 게시 이후 삭제 또는 수정 기록

 


 
Q.피해자와 합의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허위영상물을 처음 받은 경위와 재전송 과정을 분리하고 대화·파일·계정 기록을 시간순으로 분석합니다.

 

첫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송행위가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SNS 기능상 자동 공유, 링크 게시, 파일 업로드가 서로 다른 방식이므로 조사 전에 화면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은 제작자와 유포자의 책임을 분리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이 관여한 단계만 객관자료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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