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공중밀집장소추행 초범의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기준
공중밀집장소추행 초범이라도 선고유예 여부와 보호관찰 필요성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개전의 정도와 향후 관리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 중 하나이며 특정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질문 1. 선고유예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 2.질문 2. 선고유예에도 보호관찰이 붙을 수 있나요?
- 3.질문 3. 평가 점수가 낮으면 보호관찰이 필요 없나요?
- 4.질문 4. 탄원서는 어떤 내용을 보태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선고유예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9조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력에 관한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외에 사건 전후 정상 전반을 봅니다.

Q.질문 2. 선고유예에도 보호관찰이 붙을 수 있나요?
현행 「형법」 제59조의2는 재범 방지를 위해 지도와 원호가 필요한 때 선고유예에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양형자료에는 말뿐인 다짐보다 보호관찰 중 지킬 수 있는 생활 계획이 필요합니다.
| 검토 요소 | 객관 자료 | 설명 방향 |
| 전력과 법정 요건 | 범죄경력·적용 법조 |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 사건 후 태도 | 조사 기록·반성문 | 책임 인식과 일관성 |
| 위험 요인 | N-SORA프로그램 보고서 | 영역별 수치와 한계 |
| 관리 가능성 | 상담·교육·가족 감독 | 실행 주체와 일정 |

Q.질문 3. 평가 점수가 낮으면 보호관찰이 필요 없나요?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만 법원의 필요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정 영역의 관리 필요성과 생활환경을 함께 봐야 합니다.

Q.질문 4. 탄원서는 어떤 내용을 보태나요?
가족이나 지인이 실제로 제공할 감독과 지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재범위험성평가 및 상담·교육 기록을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선고유예 요건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나눠 보호관찰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선고유예와 보호관찰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사건 후 변화, 생활 관리 자료를 각각의 기준에 맞춰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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