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일정을 받은 스토킹 사건에서 전문변호사 선임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가
스토킹 사건의 변호사 선임 시점은 재판 직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 단계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을 언제부터 검토할 것인지가 실질적인 선택 기준이 됩니다. 이미 첫 진술을 마친 뒤라면 그 진술을 전제로 이후 대응을 준비해야 하므로 조사 전과 조사 후의 조력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2.선임 시점보다 먼저 확인할 업무 범위
- 3.조사 전
- 4.조사 당일
- 5.조사 이후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8.관련 Q&A
- 9.조사 하루 전에도 상담할 의미가 있습니까?
- 10.경찰에서 아직 출석 연락이 없는데 상담해도 됩니까?
형사소송법 제30조는 피고인뿐 아니라 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소된 뒤에 변호사를 알아보면 된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세밀하게 질문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자료가 많은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검토할 실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알아볼 때 단순히 빨리 선임하는 것보다 무엇을 해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담 및 사건 경위 정리
• 통신기록·동선자료 검토
• 구성요건별 쟁점 정리
• 예상 질문과 답변 범위 검토

• 피의자신문 참여
• 부당한 신문방식 확인
• 진술 취지 점검
• 조서 내용 확인
• 추가 자료 제출 검토
• 필요한 경우 변호인 의견 정리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경찰 출석 예정일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순한 전화 몇 통만 확인하면 되는 사건과 수개월간의 여러 통신내역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은 준비에 필요한 범위가 다릅니다.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 전 상담 시점부터 사건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첫 진술 전에 확인해야 할 객관자료가 있다면 조사 준비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사건이라면 첫 조사를 없던 일처럼 다시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대응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 검토 없이 출석하는 것보다는 현재 확보된 자료와 핵심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기록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준비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사실을 알고 있거나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를 보존하고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수사 내용을 추측해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므로 사건 단계와 구성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