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잠정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스토킹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거나 지나치다고 생각하더라도 결정 내용을 임의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과 사유에 맞춰 불복해야 합니다.

- 1.항고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
- 2.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 3.본안 형사수사는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항고장을 제출하면 접근금지가 바로 중단되나요?
- 8.상대방이 접근금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동 취소되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12조에 따르면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 검토 항목 | 준비할 내용 |
| 고지일 | 7일 기간 계산의 기준 |
| 결정 내용 | 접근금지 대상·장소·통신 여부 |
| 사실오인 주장 | 실제 동선·연락 기록 |
| 필요성 관련 자료 | 재발 우려와 관련된 사정 |
| 생활상의 사정 | 근무지·주거 동선 등 객관자료 |
| 본안 증거 | CCTV·통화·메신저 기록 |
항고는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와 관련된 사실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근 사실이 실제 CCTV와 다르거나 특정 장소와 생활동선이 겹쳐 결정 내용의 사실 전제가 달라졌다면 객관자료를 검토해 주장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해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의 필요성과 피해자 보호 사정을 법원이 함께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잠정조치 항고에 집중하느라 스토킹범죄 본안의 경찰조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기존 접근과 연락의 법적 평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항고 검토에 앞서 결정문과 고지 자료를 확인하고, 결정에 적힌 사실과 본인이 가진 객관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표시해야 합니다.
• 고지받은 날짜
• 잠정조치 종류
• 사건 당시 위치자료
• CCTV·블랙박스
• 기존 연락 내역
• 상대방의 연락중단 의사
• 경찰 출동기록
• 조치 이후 준수상태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스토킹 접근금지 잠정조치에 대한 불복이 필요한 사건에서 결정의 사실 전제와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본안 경찰조사 대응과 분리해 준비합니다.
항고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에도 기존 조치는 준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본안에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법에는 항고와 재항고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결정이 유효한 동안에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잠정조치의 취소나 변경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연락만으로 결정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불복은 조치를 어기는 방법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로 다투는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