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찰조사를 앞둔 준강제추행 피의자의 사실관계 정리 순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번째로 할 일은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사과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했는지는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기억, 객관자료, 법적 평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인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1.피의자에게도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
- 2.먼저 ‘무슨 혐의인지’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3.객관자료는 ‘쟁점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경찰에서 전화로 간단히 물어보면 바로 설명해도 되나요?
- 8.조사 전 진술서를 미리 만들어 외워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고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준비는 질문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도 정확한 근거와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접촉 사실만 묻는 조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경찰이 어떤 시점의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 확인한 뒤 상대방 상태, 접촉, 피의자의 인식을 각각 나눠 준비합니다.
| 준비 단계 | 확인 내용 | 피해야 할 방식 |
| 1단계 | 혐의 일시와 핵심 행위 | 막연한 추측 |
| 2단계 | 실제 기억하는 사실 | 기억을 임의로 채움 |
| 3단계 | 객관자료와 대조 | 유리한 자료만 선택 |
| 4단계 | 인정·부인 구분 | 모든 사실 일괄 부인 |
| 5단계 | 질문 예상 | 외운 문장 반복 |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이 있다면 대화 전체 흐름을 시간 순서로 보아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특정 장면만 확인하지 말고 사건 전후 이동까지 포함해 봅니다. 결제나 통화기록도 동일합니다.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태, 접촉 경위, 사건 전후 반응, 피의자의 인식이라는 네 폴더처럼 나누어 정리하면 첫 조사에서 질문이 바뀌더라도 사실관계를 유지하기 수월합니다.

• 조사 대상 일시와 행위
• 상대방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실제 인식
•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전해 들은 내용의 구별
•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자료
• 고소 내용과 본인 기억의 차이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조사 전 새로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시도하는 것은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첫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객관자료에 맞춰 진술의 시간 순서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에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사실 확인 정도의 연락이라도 사건의 핵심 쟁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추측성 설명을 길게 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식 조사 일정과 혐의를 확인한 뒤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을 외우면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서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습니다. 문장을 암기하는 것보다 사실관계와 시간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첫 조사는 수사 방향이 구체화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급하게 유리한 결론을 만들기보다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