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음란물유포를 위해 파일을 보관한 경우 형법상 음화제조죄가 문제될 수 있나요?

단순히 음란한 파일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이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형법 제243조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에 사용할 목적과 ‘음란한 물건’이라는 행위 객체를 함께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순수한 디지털 파일 사건은 별도의 특별법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1.형법 제244조의 구조
  2. 2.SNS 파일 사건에서 목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3. 3.‘소지’라는 단어가 모든 법에서 같은 뜻은 아닙니다
  4. 4.관련 Q&A
  5. 5.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도 없나요?
형법 제244조의 구조
 

현행 형법은 제244조에서 제243조의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조문에서도 제243조와 제244조의 처벌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244조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제243조의 반포 등에 사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SNS 파일 사건에서 목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유포 목적 여부는 피의자의 말 한마디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장 직후 다수에게 전달한 기록이 있는지, 게시를 준비한 흔적이 있는지, 판매나 대여를 위한 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객관자료와 함께 보게 됩니다.

 

반대로 개인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한 경위가 확인되고 실제 게시·판매 준비 자료가 없다면 그 사실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다른 법률에 ‘소지·저장·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형법 제244조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 다음 항목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파일을 최초로 받은 시점

 

• 다운로드와 저장이 자동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시각

 

• 게시 또는 판매와 관련된 대화

 

• 동일 파일의 복사본 존재 여부

 

• 계정 업로드 이력

 

• 파일 삭제·이동·백업 시점

 

• 파일 속 인물과 촬영 경위에 관한 인식

 


 
‘소지’라는 단어가 모든 법에서 같은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244조의 소지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각각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출석요구서에 ‘음란물 소지’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이나 대응 방향을 예상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파일을 취득한 시점부터 저장·전송·게시까지의 순서를 재구성해 유포 목적과 실제 실행행위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포렌식 결과와 본인이 기억하는 경위를 맞춰 보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자동 저장 기능, 클라우드 동기화, 메신저 캐시처럼 사용자가 의식하지 못한 파일 생성 경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추측으로 주장하기보다 실제 기기 설정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도 없나요?
 

파일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음란물과 달리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별도의 소지·저장 또는 시청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 혐의는 보관 사실과 유포 목적, 실제 전송행위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해당 파일에 적용되는 법률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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