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시청만으로도 문제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형사책임은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다만 휴대전화에 성적인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영상이 법에서 정한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1.직접 촬영하지 않았는데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처벌되나요?
- 2.자동 저장된 파일도 문제되나요?
- 3.시청만 한 경우에도 수사가 가능한가요?
- 4.휴대전화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소지인지, 구입인지, 실제 저장인지, 해당 촬영물을 인식하고 시청한 것인지, 파일 자체가 제1항·제2항이 전제하는 촬영물인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저장이라는 기술적 사실만으로 책임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의 자동 다운로드 기능, 클라우드 동기화, 웹브라우저의 캐시처럼 사용자가 직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파일이 기기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파일이 어떤 경로로 유입되었는지와 사용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기록과 열람 기록, 파일 이동 여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제14조 제4항은 ‘시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성인물이나 적법하게 제작된 영상까지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촬영물·복제물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포괄적인 진술을 하기보다는 어떤 파일을 어떤 경로에서 보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폴더, 메신저 미디어 저장 폴더,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브라우저 다운로드 기록, 파일 열람 시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른 폴더로 옮겼거나 이름을 변경했다면 그 기록 역시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예상해 파일이나 앱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 보존 상태에서 실제 취득·저장·시청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파일의 유입 경로와 저장·열람기록을 디지털 포렌식 자료로 구분해 제14조 제4항의 대상 촬영물인지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경우에도 직접 촬영자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이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고 관리했는지를 객관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소지·저장·시청 사건은 파일의 출처와 이용자의 인식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