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전화·문자 접근금지가 내려진 스토킹 사건의 대응 순서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화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결정이 긴급응급조치인지 잠정조치인지, 어떤 상대방이 대상인지, 변경이나 취소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7조는 긴급응급조치 대상자 등이 조치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이 취소하거나 법원의 승인을 받아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변경·취소되면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 또는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순서확인 내용
1조치 결정서를 확인
2금지 대상자와 통신수단 범위를 파악
3조치 시작·종료 시점을 확인
4기존 메시지와 통화내역을 보존
5상대방에게 직접 해명 연락을 하지 않음
6변경 필요 사유가 있다면 적법한 신청 검토
7본안 경찰조사 자료를 별도로 정리
 

 
  1. 1.문자만 금지되고 메신저는 괜찮은가요?
  2. 2.상대방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해도 되나요?
  3. 3.업무상 꼭 연락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4. 4.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접근금지를 따라야 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문자만 금지되고 메신저는 괜찮은가요?
 

임의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실제 결정문이 어떤 표현으로 접근을 금지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스토킹처벌법 제4조와 제9조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단으로 연락해 조치의 취지를 우회하려는 행동은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해도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조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가 실제로 변경 또는 취소되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직접 답장을 보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원본 기록은 보존해 두면 됩니다.

 


 
Q.업무상 꼭 연락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업무상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금지를 무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조치의 내용과 변경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관계자나 지인을 동원하여 우회 연락을 시도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Q.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접근금지를 따라야 하나요?
 

본안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과 현재 유효한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혐의 부인만으로 조치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불복이나 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통신 접근금지 사건에서는 결정이 고지된 정확한 시각이 중요합니다. 고지 이전과 이후의 발신 내역을 분리한 다음 전화, 문자, 메신저 등 각 수단별로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통신 접근금지가 내려진 스토킹 사건에서 결정 고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신 기록을 분리하고 조치 변경 가능성과 본안 혐의를 각각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조치 이후 추가 연락이 실제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하고, 본안에서는 상대방 의사와 연락의 지속·반복성에 관한 자료를 대조합니다.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서 살펴봅니다.

 

통신 접근금지가 있는 사건에서는 새로운 연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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