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제3자의 전해들은 말과 준강제추행 사건의 증거능력 한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주변 사람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아무 조건 없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는 법정 밖에서 이뤄진 다른 사람의 말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능력은 자료 형태와 법률상 예외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1.지인이 피해자에게 들은 내용을 경찰에 말하면 증거가 아닌가요?
  2. 2.그러면 제3자 진술은 의미가 없나요?
  3. 3.준강제추행에서 주변인 진술은 무엇을 확인하는 데 쓰이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지인이 피해자에게 들은 내용을 경찰에 말하면 증거가 아닌가요?
 

수사의 단서나 정황자료로 조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타인의 법정 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말이나 서류를 증거로 사용하는 문제는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제311조부터 제316조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이뤄진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등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Q.그러면 제3자 진술은 의미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접 목격한 행동이나 사건 전후 상태는 제3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므로 단순 전언과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주변인이 당사자의 행동을 직접 보았다면 그 부분은 “피해자에게 들었다”는 내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진술을 검토할 때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Q.준강제추행에서 주변인 진술은 무엇을 확인하는 데 쓰이나요?
 

주변인은 당사자의 사건 전후 행동이나 의사소통 상황을 보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검토하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인이 실제로 어느 시간대까지 함께 있었는지, 시야가 확보돼 있었는지, 직접 들은 대화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직접 목격한 사실

 

• 직접 들은 대화

 

• 사건 후 당사자에게 전해 들은 내용

 

• 다른 제3자로부터 다시 들은 내용

 

• 자신의 추측이나 평가

 

이 구분 없이 “증인이 있다”는 표현만 사용하는 것은 증거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주변인 진술을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으로 구분하고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목격자가 누구의 편인지 평가하기보다 그 사람이 실제로 볼 수 있었던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제3자의 진술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누가 말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법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명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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