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전해들은 말과 준강제추행 사건의 증거능력 한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주변 사람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아무 조건 없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는 법정 밖에서 이뤄진 다른 사람의 말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능력은 자료 형태와 법률상 예외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지인이 피해자에게 들은 내용을 경찰에 말하면 증거가 아닌가요?
- 2.그러면 제3자 진술은 의미가 없나요?
- 3.준강제추행에서 주변인 진술은 무엇을 확인하는 데 쓰이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수사의 단서나 정황자료로 조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타인의 법정 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말이나 서류를 증거로 사용하는 문제는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제311조부터 제316조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이뤄진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등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접 목격한 행동이나 사건 전후 상태는 제3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므로 단순 전언과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주변인이 당사자의 행동을 직접 보았다면 그 부분은 “피해자에게 들었다”는 내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진술을 검토할 때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주변인은 당사자의 사건 전후 행동이나 의사소통 상황을 보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검토하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인이 실제로 어느 시간대까지 함께 있었는지, 시야가 확보돼 있었는지, 직접 들은 대화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접 목격한 사실
• 직접 들은 대화
• 사건 후 당사자에게 전해 들은 내용
• 다른 제3자로부터 다시 들은 내용
• 자신의 추측이나 평가
이 구분 없이 “증인이 있다”는 표현만 사용하는 것은 증거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주변인 진술을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으로 구분하고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목격자가 누구의 편인지 평가하기보다 그 사람이 실제로 볼 수 있었던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제3자의 진술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누가 말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법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명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