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 조사가 별도로 진행되는 스토킹 사건에서 전문변호사가 진술 구조를 보는 이유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의자 진술만 조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절차가 진행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자료를 통해 예상되는 쟁점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 내용을 묻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 1.스토킹 사건에는 피해자 전담조사제가 있습니다
  2. 2.피의자는 상대방 진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해자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직접 물어보면 안 됩니까?
  7. 7.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면 무조건 혐의가 인정됩니까?
스토킹 사건에는 피해자 전담조사제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는 검찰과 경찰에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 인력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이 자동으로 사실로 확정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Q.피의자는 상대방 진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임의로 알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2.양측의 설명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사실
 
3.객관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
 
4.당사자의 인식이 핵심이 될 수 있는 사실
 
5.현재 자료가 없어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되는 사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 진술을 예상해 답변을 맞추려고 하면 자신의 실제 기억과 자료가 오히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자신만의 사건표를 만들고 경찰 질문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은 그때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진술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추가적인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조사가 별도로 진행되는 스토킹 사건에서 상대방 진술을 임의로 추측하지 않고 피의자가 보유한 원본 기록을 중심으로 진술 차이가 예상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는 방식보다 구체적인 불일치와 객관자료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직접 물어보면 안 됩니까?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해명이나 사실 확인 목적이라도 새로운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면 무조건 혐의가 인정됩니까?
 

사건 결과를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객관자료 등 전체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사실을 맞추려 하기보다 수사절차 안에서 자신의 자료와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피해자진술#스토킹전문변호사#진술분석#경찰수사#불송치대응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