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에서 대마초 매매·수입 연루를 확인할 때 고의와 역할의 구분
서울본부세관 관련 조사에서 대마초가 문제 됐다면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가 단순 수취인지, 구매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대마의 수입과 매매는 단순 흡연보다 법정형 구조가 무거울 수 있어 “나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의 핵심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물건에 대한 인식과 각 참여자의 역할이 함께 확인됩니다.

- 1.대마 매매와 수입은 별도의 금지행위다
- 2.단순 전달과 유통 가담을 구분하는 자료
- 3.수입 사건은 흡연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다른 사람이 주문한 대마초를 대신 받기만 해도 수입 공범이 될 수 있나요?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7호는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와 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을 금지합니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한 행위는 제5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될 수 있고, 대마 수입은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대마초라도 흡연, 매매, 수입이 각각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맡았던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물건을 받거나 전달한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건의 내용물을 알고 있었는지
• 전달을 부탁받은 경위
• 보수 또는 다른 대가가 있었는지
• 지시한 사람과 어떤 관계였는지
• 메시지에서 물건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 반복적으로 동일한 부탁을 받았는지
• 물건을 받은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공모관계나 미필적 고의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한 문장으로 “몰랐다”거나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객관자료와 당시 인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마초 밀수·통관 사건은 일반 투약 사건보다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은 대마 종류와 반입량, 고의, 공모 여부, 반복성, 유통 목적, 초범 또는 재범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사건 결과만 보고 자신의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자신의 역할과 증거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투약 여부까지 조사되는 경우에는 소변·모발 검사에서의 마약검출여부와 검출 수치도 확인합니다. 검출 양만으로 실제 사용량을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별 흡수와 대사 속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감정 결과가 의미하는 범위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변호사는 대마초 수입·매매 사건에서 물품 인식 여부와 공모관계, 역할, 대화자료와 검사 결과를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재활 의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기반과 일상생활, 가족 지지체계, 치료·상담 과정, 대인관계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사건별 맞춤형 단약 일지를 함께 관리하고 양형조사를 통해 평가 결과를 법정 제출 자료로 정리합니다.
사건에서 ‘내용물을 몰랐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라면 객관자료 분석을 우선하고 사안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와 치료 기록, 생활 변화처럼 검증 가능한 자료를 사용합니다.


수취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고 인식과 관여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 수입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중한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문한 물건을 대신 받은 사건에서는 수취인이 물건이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반입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맡기로 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와 같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 결제 관계, 물건에 관한 사전 대화 등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수취인 이름이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식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알았는지와 행동이 어떤 범위였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투약 혐의가 함께 있다면 검사결과를 별도로 분석하고, 사건 이후 치료 참여와 단약 기록, 재범위험성평가 및 양형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계획을 자료화할 수 있습니다.
수입 사건에서는 첫 조사 전에 본인의 역할을 사실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